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9조 (병해충 관리를 위한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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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벗초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없는 생산포장에서의 벗초파리 관리방안은 별표 1을 따른다.2. 벗초파리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생산포장에서의 벗초파리 관리방안은 별표 2를 따른다.3.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을 이용한 벗초파리 관리방안은 별표 3을 따른다.
③딸기모무늬병은 별표 4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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