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을 준수하여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밀폐형)를 이용하여 포장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가. 각 상자를 망(구멍 크기 0.98㎜ 이하)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 함나. 상자 내부의 딸기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비닐봉지 입구를 접는 것도 허용)하여 포장하여야 함다. 상자를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적재 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크기 0.98㎜ 이하)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하여야 함라. 포장 완료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적재하고 봉인하여야 함. 봉인된 화물은 호주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②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1. 호주 수출용 한국산 과실2. 과실종류(이 경우, 신선 딸기)3. 선과장 등록번호4. 생산장소 또는 참여농가(온실) 등록번호5. 훈증소독한 경우, 소독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천막인 경우, 훈증 소독처리 업체명 또는 등록번호)<img id="142673401"></img>
③딸기를 포장한 직후 컨테이너에 넣어 운송하는 경우 선과장에서 호주 수입검역시까지 컨테이너 봉인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내수용 화물 또는 호주 이외의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⑤포장이 완료된 딸기는 보관 및 운송 중에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