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정식 전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출검역 또는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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