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9조 (요건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의 식물위생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한국산 딸기의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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