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적용 범위)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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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요건을 적용한 딸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수출 가능하다. 수확 전 조치 가. APQA는 등록된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 및 생산포장(production site)의 지도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트랩조사 벗초파리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트랩은 호주 검역당국에…
1. 벗초파리와 검역초파리속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예: 시설 출입구 등에 설치된 적절한 방충시설 등)를 설치한 생산포장은 등록된 생산장소 내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이 초파리속의 관리방안으로 병해충 유입 방지시설이 있는 생산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APQA는 신청서(시설물 정보와…
1. 한국산 딸기에 대한 벗초파리 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호주로 수출할 수 있다. 가. 메틸브로마이드 투약량 : 40g/㎥ 나. 처리 시간 : 3시간 다. 기타 요건 : 딸기의 중심부 온도는 18℃ 이상이어야 하고, 딸기는 시설 내에 50% 이하로 적재되어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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