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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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로 수출하려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이하 "딸기"라 한다)은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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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로 수출하려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이하 "딸기"라 한다)은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별표 1의 요건에 따라 생산된 딸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호주로 수출 가능하며,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생산된 딸기 또는 별표 3의 요건에 따라 처리된 딸기는 연중 수출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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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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