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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