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 결과 호주의 우려병해충, 규제물질 등의 발견이 없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별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참여농가(온실) 및 선과장 번호 또는 이름2. 화물당 상자 수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4. 병해충 관리방안에 따른 부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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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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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