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 결과 호주의 우려병해충, 규제물질 등의 발견이 없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별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참여농가(온실) 및 선과장 번호 또는 이름2. 화물당 상자 수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4. 병해충 관리방안에 따른 부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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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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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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