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농가(온실) 및 선과장 목록과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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