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화물은 호주의 최초 도착지에서 호주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호주 검역당국은 우려병해충 또는 규제물질의 여부를 검역한다.
화물이 불합격된 경우, 소독(적용 가능한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APQA의 원인 규명과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한국산 딸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APQA의 원인 규명 및 시정 조치를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
호주 검역당국의 한국산 딸기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생물체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생물체에 대한 검역적 지위를 결정하고 위생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호주 검역당국의 한국산 딸기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한국산 딸기 수입요건이 호주의 식물위생 보호 수준에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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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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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