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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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화물은 호주의 최초 도착지에서 호주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화물은 호주의 최초 도착지에서 호주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호주 검역당국은 우려병해충 또는 규제물질의 여부를 검역한다.
③화물이 불합격된 경우, 소독(적용 가능한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APQA의 원인 규명과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한국산 딸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APQA의 원인 규명 및 시정 조치를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
⑤호주 검역당국의 한국산 딸기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생물체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생물체에 대한 검역적 지위를 결정하고 위생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⑥호주 검역당국의 한국산 딸기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한국산 딸기 수입요건이 호주의 식물위생 보호 수준에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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