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5의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장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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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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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