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 폐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 중 2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본부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민간위원은 국가보훈 및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지방보훈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과의 과장 중에서 2명을 선정하며, 민간위원은 국가보훈 및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록 작성, 업무협조 등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간사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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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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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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