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폐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 중 2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 폐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 중 2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본부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민간위원은 국가보훈 및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지방보훈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과의 과장 중에서 2명을 선정하며, 민간위원은 국가보훈 및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회의록 작성, 업무협조 등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간사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