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지방보훈청의 기록관리 부서에 각각 설치하고, 설치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다만 영 제10조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기록관을 본부로 통합할 수 있다.
②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③기록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속기관(보훈지청, 국립묘지, 호국원 등)의 장은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심사위원회, 국립현충원, 대힌만국임시정부기념관의 경우에는 본부에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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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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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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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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