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지방보훈청의 기록관리 부서에 각각 설치하고, 설치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다만 영 제10조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기록관을 본부로 통합할 수 있다.
②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③기록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속기관(보훈지청, 국립묘지, 호국원 등)의 장은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심사위원회, 국립현충원, 대힌만국임시정부기념관의 경우에는 본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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