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보존 및 서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형태별ㆍ보존기간별ㆍ처리과별ㆍ생산연도별로 구분하여 기록물 서고에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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