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본부 기록관에서 담당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3.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및 조정5. 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관7.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8.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그 자료의 검색ㆍ열람9. 간행물의 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11. 기록물서고 및 행정자료실의 관리12.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결과 확인13.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4.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ㆍ지원1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ㆍ지원1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17.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원18. 중요기록물 재난대비계획 수립19.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처리과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록물의 생산, 발송 및 접수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과 기록물철의 등록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정리, 이관 및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의 평가 검토 등에 관한 사항5. 간행물 및 일반도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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