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 생산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와 동시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③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의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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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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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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