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행정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1. 교체된 판은 정기적으로 폐기한다.2. 분실, 훼손 또는 망가짐 등의 사유3.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이용되지 않는 자료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잃어버림(관리상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포함)5. 그 밖에 기록관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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