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대출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1주일 이내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부터 1주일 이내 2차 촉구3. 2차 반납촉구 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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