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전년도에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2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는 이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ㆍ편철 확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 말까지 기록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이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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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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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