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전년도에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2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는 이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ㆍ편철 확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 말까지 기록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이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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