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행정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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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 본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발간ㆍ제작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 본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발간ㆍ제작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해외여행이나 공무출장 중 수집한 자료나 학위논문 또는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기증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은 상시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국가보훈 업무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로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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