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행정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 본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발간ㆍ제작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해외여행이나 공무출장 중 수집한 자료나 학위논문 또는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기증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은 상시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국가보훈 업무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로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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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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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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