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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