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처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물 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록물 서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전원ㆍ소화설비ㆍ폐쇄회로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기록물이 더렵혀지거나 손상되었는지 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확인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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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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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