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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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처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처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 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록물 서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전원ㆍ소화설비ㆍ폐쇄회로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기록물이 더렵혀지거나 손상되었는지 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확인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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