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처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 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록물 서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전원ㆍ소화설비ㆍ폐쇄회로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기록물이 더렵혀지거나 손상되었는지 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확인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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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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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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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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