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비밀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전용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에서 생산한 비밀기록물 원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록관으로 공문을 통해 인계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③기록관에서 인수한 비밀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에서 보존한 후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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