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보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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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사건등에 대한 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사건등에 대한 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서면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예외적인 공보 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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