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6조 (위반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반하여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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