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7조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ㆍ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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