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1조 (진상의 확인 및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오보가 있는 때에는 그 오보의 내용과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직근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오보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기관의 권위가 훼손되는 경우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언론매체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확한 사실이 보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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