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수사사항 등(이하 "피의사실등"이라고 한다)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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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외적인 공개제6조 · 공보 제한 사항제7조 · 익명 사용의 원칙제8조 · 예외적인 공개의 범위제9조 · 공보책임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