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8조 (예외적인 공개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의 유형과 수법, 사건내용이나 혐의사실 또는 위험이나 범죄피해의 내용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2. 제5조제1항 제2호의 공개수배에 해당하는 경우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나이, 직업, 신체의 특징 등 신상에 관한 정보나. 신속한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3. 제5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수사경위ㆍ상황 등 사실관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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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 해양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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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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