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7조 (익명 사용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관계인을 지칭할 때에는 ‘A○○’, ‘B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며,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사건관계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1. A○○(35세, 회사원)2. B○○(40세, C주식회사 영업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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