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3조 (공보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피의자 또는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④사건관계인에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⑤피해자의 습관, 질병,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평가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이 포함되거나, 범죄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주소ㆍ거소지, 직장ㆍ학교 등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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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 해양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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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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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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