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3조 (공보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피의자 또는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④사건관계인에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⑤피해자의 습관, 질병,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평가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이 포함되거나, 범죄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주소ㆍ거소지, 직장ㆍ학교 등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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