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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