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0조 (개별적인 언론 접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등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이하 "기자등"이라고 한다)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등을 수사부서 사무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등으로부터 수사사건등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수사사건등의 내용 일체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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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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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