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0조 (개별적인 언론 접촉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등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이하 "기자등"이라고 한다)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등을 수사부서 사무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등으로부터 수사사건등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수사사건등의 내용 일체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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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 해양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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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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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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