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보시 사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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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보책임자는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미리 직근 상급 기관의 수사부서장 및 홍보부서장에게 공보내용 및 대상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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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보책임자는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미리 직근 상급 기관의 수사부서장 및 홍보부서장에게 공보내용 및 대상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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