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 (공보 제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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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2.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3.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4.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자료5. 범죄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다만,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예외로 한다.)6.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7.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8. 국민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 등9. 모방자살을 유발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살방법ㆍ수단ㆍ동기ㆍ장소 등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2.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3.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4.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자료5. 범죄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다만,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예외로 한다.)6.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7.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8. 국민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 등9. 모방자살을 유발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살방법ㆍ수단ㆍ동기ㆍ장소 등 정보
②공보책임자 등 관계 경찰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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