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보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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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확하고 일관된 수사사건등의 공보를 위해,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로서 공보를 전담한다. 다만, 「수사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과 그 밖에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본부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한 수사진행과 원활한 수사공보를 위해 해당 사건의 수사부서의 장(「수사본부 운영규칙」 제7조의 수사전임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서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를 별도의 공보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확하고 일관된 수사사건등의 공보를 위해,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로서 공보를 전담한다. 다만, 「수사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과 그 밖에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본부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한 수사진행과 원활한 수사공보를 위해 해당 사건의 수사부서의 장(「수사본부 운영규칙」 제7조의 수사전임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서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를 별도의 공보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브리핑 등 종합적인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서장 또는 수사본부장이 직접 공보할 수 있다.
③수사사건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보책임자가 사건 담당자로 하여금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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