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8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 해양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각각 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또는 증인인 경우2. 위원이 제1호에 열거된 사람의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거나 사건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명부와 심의내용에 관한 위원의 의견서 등 위원회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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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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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