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 (예외적인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ㆍ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등 범죄수사규칙 제98조부터 제100조에 따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하 "공개수배"라고 한다)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조치 등을 국민들에게 즉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고 한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심리적 안정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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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 해양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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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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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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