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1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는 그 위성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공개 위성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보관책임자 정 : 위성정보 관리부서의 장2. 보관책임자 부 : 위성정보 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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