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9조 (위성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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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위성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위성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위성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성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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