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우주항공산업국장,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 국가위성운영센터장, 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성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우주항공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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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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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