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 (외국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위성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누설, 누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위성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우주항공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위성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위성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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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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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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