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4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의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8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4. 위성정보유통망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위성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우주항공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