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4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의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8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4. 위성정보유통망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위성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의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8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4. 위성정보유통망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위성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우주항공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