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6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복제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하거나 출력할 수 없다.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위성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가입한다.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위성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위성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표 2>의 위성정보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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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성정보 복제ㆍ출력대장
<별표 2> 위성정보 복제ㆍ출력대장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유 | 열람·수령자 | 열람·수령자 | 예고문 | 승인관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유 | 소속 | 성명 | 예고문 | 승인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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