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1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3>과 같다.
②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위성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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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별표 3>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우주항공청이 보관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위성정보(이하 "위성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하거나 파기함으로써 공개 제한 및 비공개 위성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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