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4조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위성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2.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②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위성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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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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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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