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5조 (보안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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