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이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ㆍ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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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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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