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2조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책임자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나. 소속출연기관 : 위성정보 관리부서의 장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 <별표1> 비치, 기록 유지4.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제한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라. 위성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위성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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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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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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