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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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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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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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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