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3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위성정보 및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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